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과·직무가 없어져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강제 전역 사유를 좁히고, 이렇게 전역하는 군인에게 재임용·전직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
병력 감축이나 복원 시 전역시킬 수 있는 사유를, 병과나 직무 자체가 없어져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로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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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시킬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 해당 병과나 직무가 아예 없어져서 다른 병과·직무로 옮기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전역 사유를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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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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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역심사위원회
군인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시킬지 여부를 심의하는 각 군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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