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던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해 이사회 등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만들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립 한국폴리텍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던 한국폴리텍대학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해서,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 책무와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고급 기능인력 양성 종합대학으로 키우려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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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인격)
변경 전
한국폴리텍대학은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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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 전체 내용이 없고 일부 조문만 소개돼 있어요.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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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대학법인
국가가 설립하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운영되는 대학 형태로, 사립학교법인과 달리 국가의 관리·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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