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국회의원 징계·자격심사를 맡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만들고, 위원을 정당 의석 비율대로 15명 구성해 비교섭단체 의원의 참여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지만, 앞으로는 항상 존재하는 상설 위원회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상설 운영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의원 징계안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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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다른 특별위원회처럼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는 비상설 방식).
변경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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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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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규정을 어겼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내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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