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을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3분의 2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재량'이었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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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수요·공급 실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재량 규정)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되되, 시·도지사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단서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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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자체가 준비할 시간을 두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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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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