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특정 기관에 신고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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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변경 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또는 감사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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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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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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