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내부의 횡령·배임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횡령·배임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횡령과 배임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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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배임 행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별표 제442호의2를 신설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횡령·배임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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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법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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