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영업을 계속하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추가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추가 처분 대상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몰래 영업을 계속한 경우, 허가취소나 지정취소, 승인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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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1호고목(신설)
변경 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처분 사유로 명시하지 않음
변경 후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지정취소·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새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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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새 처분 사유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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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취급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법에 따라 허가·지정을 받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예: 마약류 제조업자, 도매업자, 의료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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