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주는 날씨를 '재생에너지기상'으로 정의하고, 기상청이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기상 개념 신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주는 날씨 현상을 '재생에너지기상'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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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의5
변경 전
재생에너지기상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기상"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 새롭게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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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가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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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기상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에 영향을 주는 일사량, 풍력 발전에 영향을 주는 바람 세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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