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5년 넘게 제3자 판매·납품을 금지하는 계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전속거래 강요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목적물을 5년을 초과해서 팔거나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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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2항
변경 전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은 서면 미기재 비용 전가, 민원·산재 비용 전가, 입찰내역 외 비용 전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제1호~제4호)이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 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해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약정'을 새 호(제4호)로 추가하고,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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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새로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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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는 쪽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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