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와 지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신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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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관리비를 내는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요청하면 관리인은 반드시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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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비 내역 공개와 관련한 권리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위원회 구성 범위와 공무원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의 소집 통지 방법과 의결정족수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 절차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강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분쟁조정 관련 개정 내용(제52조의5)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되는 분쟁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신청된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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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할 때, 자기 몫(전유부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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