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정책을 총괄 조율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
지금까지는 시행령에만 있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위원회의 법적 힘과 대외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이 시행령에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두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맡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한 유예기간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과 생태계, 유전자의 다양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