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단체에게 대기업 등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새로 주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거래상대방(대기업 등)에게 상품·용역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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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가 있는 자(중소기업자 제외)에게 거래조건 변경 단체협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협상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협상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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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상공인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권과 그에 따른 법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상공인과 단체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의 번호 변경이나 기관 설치 등 행정적인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단체협상권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유효하게 맺어진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새로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끝난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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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협상권
여러 소상공인이 모인 단체가 개별 소상공인 대신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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