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확대
현재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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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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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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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월급 등)과 재산(집, 땅 등)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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