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항공종사자의 음주, 마약 복용 및 기내 흡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항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보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고나 위험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했다면, 이제는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 사실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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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변경 전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항공 업무 중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모든 종류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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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기 내 흡연 종류와 종사자의 주류 섭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에요.
의무 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 수위가 강화된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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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종사자
조종사나 승무원처럼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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