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댐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태관광 활성화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댐 주변 지역이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관련 법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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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3조제1항은 기존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내용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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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댐수탁관리자
댐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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