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실적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관련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관리 강화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에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관련 규정(제5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