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 활동의 허용 범위 명확화
가수, 연주자, 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 경력이 있는 공직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이나 공연, 방송 출연을 하는 경우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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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변경 전
현재는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공연이나 방송 출연 등이 기부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수, 연주자, 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 경력이 있는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의례행사, 공익행사, 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 공연, 방송출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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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이나 관련 기관 등에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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