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우편·택배 같은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새로 포함시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정비사업에 포함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종류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 포함) 확충 사업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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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종류로 가목부터 차목까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카목이 타목으로 밀리고, 새로운 카목으로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공동화 및 정보화를 포함한다) 확충 사업'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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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을 넓히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을 정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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