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의심될 때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의 휴가·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들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가 가해자로 의심되면 외부기관이 조사해요
사업주나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사업주 스스로 조사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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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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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14조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발생·신고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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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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