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외부기관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 휴가·휴직 요청권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새로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사용자가 가해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
지금까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사용자나 그 친족 등이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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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변경 후
위 내용에 더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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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6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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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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