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추가하고, 괴롭힘·성희롱 조사 중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중재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다뤄요
지금까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만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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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생산성 향상, 근로자 채용, 성희롱 예방 등 17개 항목이 규정돼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7호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17호(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는 18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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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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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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