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OTT와 유튜브까지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률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OTT·유튜브까지 포괄하는 새 규제 틀
지상파, 케이블, 위성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OTT와 유튜브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분류해서 같은 법으로 규율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서비스 종류마다 법이 달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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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정의 및 유형)
변경 전
방송법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전통 방송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OTT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명확한 규율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전파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영상·음성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영역·시장영역,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등으로 나눠 OTT와 유튜브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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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폐지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폐지되고, 종전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 효력 유지, 벌칙 경과조치, 지역사업권 경과조치 등은 부칙으로 별도 마련돼요. 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칙 조문 내용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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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파나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이나 음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이 법에서는 방송뿐 아니라 OTT와 유튜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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