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선임권 명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상담,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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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피해학생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
변경 전
현재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보호조치의 신청, 분쟁조정, 행정쟁송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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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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