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문턱 완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제한을 기존 4억 3천만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영역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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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중,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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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제1항의 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들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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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건설업
건축물이나 토목공사 등 여러 공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시공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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