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AI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훼손·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시를 지원·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AI 생성 표시 훼손·위작·변작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시스템이 만든 결과물을 유통할 때,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면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AI 생성 사실 표시를 훼손·위작·변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표시 지원 및 훼손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성형 인공지능
글, 이미지, 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