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투표용지 부족 같은 선거관리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무총장의 관리·보고 책임을 법에 명확히 정하고, 투표용지 인쇄기준 같은 핵심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의 선거물품 관리 책임 신설
사무총장이 투표용지, 투표함, 기표용구 등 선거에 필요한 물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무총장에게 선거용품 관리 책임, 중대 장애 발생 시 위원회 보고 의무, 위원회의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공표 의무,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를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