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공무원이 수사나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사 중인 공무원의 수당 지급 제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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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기소, 수사 중 등)가 이 조문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명예퇴직수당 신청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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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및 신청 기한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특정 기간 내 명예퇴직한 사람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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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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