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일몰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청년 소득세 감면율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90%가 아닌 전액(100%) 감면받고,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90%를 감면받도록 새로운 항이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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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며,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취업 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감면
변경 후
제목이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바뀌고, 제1항 내용은 청년 관련 부분이 제2항으로 분리되면서 60세 이상 등에 대한 기존 감면(70%, 200만원 한도)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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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0조 내용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지급된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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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감면
내야 할 소득세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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