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선거일 당일에도 추가로 만들어 보낼 수 있게 하고, 예비 투표용지를 넉넉히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당일에도 투표용지 추가 작성 가능
지금까지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날까지만 만들어 보낼 수 있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거나 실제로 부족해지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일 당일에도 추가로 만들어 보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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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1항
변경 전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에도 추가 투표용지를 작성·송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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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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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 시, 군 단위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실제로 만드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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