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자동차 정비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로 최소 8년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사가 정비 시설과 서비스 체계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던 자동차 정비 부품 공급 기간을, 법률에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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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함
변경 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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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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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인증
자동차제작자가 스스로 자기 차량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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