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사립대학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거나, 남은 재산을 의료·보건 등 공익적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인수 허용
사립대학이 문을 닫을 때 지역의 교육 기반이 무너지거나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판단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대학을 직접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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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가 등의 사립대학 인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 고등교육 기반의 유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장의 신청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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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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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립대학의 통폐합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공립학교에 합쳐지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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