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람(대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 안내나 독촉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납자를 위한 고지 및 독촉 통지 신청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납부자의 동의서를 받아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보험료 납입 고지나 독촉 내용을 대납자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7(대납자에 대한 납입 고지 등의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납자가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경우 공단이 대납자에게 납입 고지 및 독촉 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시 통지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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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납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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