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게시 주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현수막에 후보자 정보 표시 의무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때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은 '무소속')을 표시하도록 새로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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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후보자의 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을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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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규정(표시 의무 없음)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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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구민
해당 선거구 안에 사는 유권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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