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민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 병원을 통해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검진 병원을 통한 제외 신청 허용
지금까지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공단에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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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민간검진을 받았어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로, 법률에 명시된 근거는 없었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민간검진을 받고, 본인 또는 그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제외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기준을 만족하는 민간검진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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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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