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음주운전 기준 강화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0.03% 미만이라도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 철도·항공 분야와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변경 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