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근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가 과반수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
지금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일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큼은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비상근 체제 때문에 조직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감독이 부족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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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상근·비상근 여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한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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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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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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