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운영 계획 수립과 사후 평가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운영 계획 및 지침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투표소 운영 지침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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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선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운영 계획과 투표소 지침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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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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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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