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속받은 농지 중 소유 상한을 넘는 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뿐 아니라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상속농지 위탁 대상 확대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 상한을 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뿐 아니라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에게도 맡겨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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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한국농어촌공사뿐 아니라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에게도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져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위탁해서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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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사용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농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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