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안정적인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목록에 기본소득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기본소득에 법적 재원 근거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썼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으로 기본소득을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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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후생복지·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으로 정해져 있었고, 소득·재산·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관련 항목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 뒤에 5호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재산·연령과 관계없이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세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기존 5~9호는 6~10호로 번호만 밀려요.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
이 법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행 시점까지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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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 관련 사업을 위해 정부가 일반 예산과 따로 운영하는 회계로, 농어촌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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