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속세를 현금으로만 내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면 세금을 유예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세를 투자로 대신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상속세를 낼 사람이 사회기반시설,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회발전특구·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그 밖에 국가 경제나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면 그만큼 상속세 납부를 미루거나(납부유예) 세금을 깎아주는(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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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상속세를 투자로 전환해 납부를 유예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회기반시설·중소기업·벤처기업·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투자를 '적격투자'로 인정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획서 제출, 투자 유지 요건, 위반 시 세액 징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함께 규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제도는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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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기존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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