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미용학원 등에서 실습에 쓰이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새로 만들고, 운영자에게 건강관리와 사용 횟수 제한, 기록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실습시설' 개념 신설
동물 미용·훈련 등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정의해서 법의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요. 지금까지 동물미용학원은 교육부 소관 시설로만 관리돼서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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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4호
변경 전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의 미용·훈련 등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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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운영 중인 동물미용학원 등은 시행일 이후 새로 정해질 대통령령·부령의 세부 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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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실습시설
동물 미용·훈련 등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법안으로 새로 정의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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