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노후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노후 풍력발전기 정밀안전진단 실시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재생에너지 발전용 전기설비(풍력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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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장기사용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밀안전진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로서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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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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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밀안전진단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기능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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