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풍력발전기와 같은 구조물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축물 위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전설비와 같은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발전설비를 포함한 구조물 등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규모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