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중복 규제를 통합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제 해소 및 법체계 정합성 강화
현재는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양쪽을 모두 지켜야 해서 사업자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합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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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변경 전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의 유출·변조·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고,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하며, 관계기관이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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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정보주체의 동의, 알 권리, 그리고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위치정보의 활용, 제3자 제공 및 사업 양도 시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정보의 파기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법령의 체계나 명칭을 조정하는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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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며, 위치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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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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