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꿔 이 병원들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곳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제3조의4)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꿔서, 이 병원이 규모나 등급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법 제3조의4(병원 지정 조문)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재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변경 후
동일한 지정·재지정·취소 제도를 유지하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꿔 표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