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로당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기부 금액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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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경로당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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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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