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로(농사용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면 파손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농로에 대해서는 교량난간과 노면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해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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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설에 대해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농로에 대해서는 교량난간·노면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안전등급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수립된 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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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공급, 경지 정리 등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저수지, 수로, 농로(농사용 도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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