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로당 급식을 주 5일 이상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급식 인력 인건비와 상해보험 지원, 절감된 냉난방비의 부식비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주 5일 이상 급식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주 5일 이상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어요. 지역별로 들쭉날쭉하던 급식 지원을 법적 근거로 뒷받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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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그 외 양곡·부식 구입비 보조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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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경로당 급식 확대나 예산 전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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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식사하며 여가를 즐기는 지역 복지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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