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소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고 스마트 건강관리기기를 보급·관리하는 업무를 법에 독립 항목으로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방문진료를 보건소의 독립 업무로 명시
보건소가 경로당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는 일을 기존의 포괄적인 방문 서비스 항목과 별도로 독립된 업무 항목으로 만들어 책임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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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5호자목
변경 전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관련 업무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사목) 항목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을 방문해 진료하고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것을 보건소의 업무로 별도의 독립 항목(자목)으로 명시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경로당 방문진료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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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보건의료서비스
보건소 등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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