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직접 의약품을 팔거나 판촉영업을 하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결탁해 유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판촉 금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직접 의약품을 팔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 항목으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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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9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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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관계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원래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이던 의료법 개정 내용(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에 새 금지 항목 두 가지를 추가하는 방식이라,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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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환자와 의료인을 연결해 비대면(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앱, 서비스)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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